부산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교육 (bstci.or.kr)

코로나로 인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교육이 집체(대면)집합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사전에 교육 일정에 맞세 사전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교육 (bstci.or.kr)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사전신청예약

http://bstci.or.kr/portal/contents.do?mId=0202000000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전체일정

http://bstci.or.kr/portal/edu/industry/calendar.do?mId=0201000000&token=1691173051712

신규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4의 3)

교육신청

신규교육대상자

  • 사업용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려는 자
  • 사업용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이 시작하려는 자
    (다만,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

교육시간

  • 총 16시간(2일간 08:5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교육 1일차 08:50분까지 입교 완료 후 2일간 교육

준비물

  • 교육비 15,000원(카드결제 가능), 신분증을 교육당일 지참
  • 중식은 제공하지 않음

신규교육 신청

  • 여객신규교육과정은 인터넷 접수로 교육 참석이 가능합니다.(미접수시 현장에서 접수 불가능)

교육목표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자세와 선진교통문화의식 확립

  • 운수종사자가 새로이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령의 해설과 활용
  • 친절ㆍ서비스 자세확립과 선진교통문화 및 교통질서의식 고취
  • 운전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소양 및 실무능력 향상
  • 교통사고 시 응급상황 대처능력 및 생활 외국어 지식 습득

교과내용

분야교과목교육시간
16
직무교육신규 운수종사자가 익혀야 할 필수 도로교통법2.0
교통현장 체험사례로 배우는 교통안전 수칙2.0
운전자가 알아야 할 보험 및 소송 분석1.0
교통정책 및 여객운수사업법 해설1.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손상예방) 실습 1)1.5
자동차 화재 및 재난상황 대처요령 실습 2)1.0
서비스교육대중교통 이용승객(관광객)에 대한 응대능력 배양 3)2.0
승객 성희롱 예방교육
소양교육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위한 운전자의 자세(인문학)1.5
운전자가 알아야 할 건강 상식(장시간 운전 자세교정)1.0
기 타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3.0
시정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
중 식(2일간)
  • 1), 2) 그룹별 소화기(연습용) 사용법 실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실습
  • 3) 고객 응대방법 모의 실습, 개선사항 피드백 코칭

보수교육

여객보수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4의3

교육신청

여객교육대상자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5년 미만자 ‣ 매년교육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5년이상~10년 미만자  격년교육「‘23년도 전체대상(버스,일반택시) 격년대상(개인택시)」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이상자  면제
    단,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이상에 해당되어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강화교육 이수
  • 선정기준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22년 10월 말 기준)
  • ’23년 여객신규교육(16시간) 수료자 및 심화교육(8시간)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

교육시간

  • 총 4시간
    • 오전교육 : 09:00 ~ 13:00
    • 오후교육 : 13:30 ~ 17:30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 → 교육당일 연수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모든 교육은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식 증진
  •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운수종사자 관광응대 능력배양
  • 선진교통문화의식 고취 및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는 교통안전 제도 구현
  • 운수종사자의 선진교통문화의식 및 응급처치 실습교육

교과내용

분야교과목교육시간
4.0
직무교육운수종사자를 위한 도로교통법1.0
실무에 필요한 교통 안전운전 수칙
직무교육자동차 화재 및 재난상황 대처요령 실습 1)1.0
서비스교육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서비스의 자세1.0
승객 성희롱 예방교육
소양교육시정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1.0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1) 차량 소화기 설치법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실습

화물보수교육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6년 제28회 법령해석총괄과-29(2016.09.12.)
    • 특별사면 받은 경찰서 벌점 누산점수도 교육대상

교육신청

화물교육대상자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미만자  교육대상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이상자  면제
  • 미취업신고자는 경력산정불가로 매년 교육대상이며, 취업신고는 관할협회를 통하여 진행(하단 협회 전화번호 참조)
  • 선정기준: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22년 10월 말 기준)

협회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바로가기

  • 화물 심화교육(8시간) 대상자 : 화물 심화교육 과정 참여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증(교통안전공단) 취득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
    • 부산시 등록차량에 한함
    • 반드시 면제요청서를 연수원으로 제출하여야 면제처리 가능

첨부자료화물보수교육면제요청서.hwp다운로드

교육시간

  • 총 4시간
    • 오전교육 : 09:00 ~ 13:00
    • 오후교육 : 13:30 ~ 17:30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 → 교육당일 연수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모든 교육은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
  • <타시도차량> 교육비 10,000원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의 이해와 교통안전의식 제고
  • 대중교통 수요자와 상생하는 운수종사자의 마인드 제고
  •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친절서비스 패러다임 정립
  • 부산시 시정홍보 및 교통정책 설명

교과내용

분야교과목교육시간
4.0
직무교육운수종사자를 위한 도로교통법1.0
실무에 필요한 교통안전수칙
직무교육자동차 화재 및 재난상황 대처요령 실습 1)1.0
서비스교육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서비스의 자세1.0
승객 성희롱 예방교육
소양교육시정 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1.0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1) 차량 소화기 설치법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실습

심화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4의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교육신청

여객운수종사자

  •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는 제21조 5항 위반 과징금·사업정지 처분 포함)
  • 2022년도 중상(3주 이상) 사상사고가 있는 운수종사자
  •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자

화물운수종사자

  • 2022년도 중상(5주 이상) 사상사고가 있는 운수종사자
  •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시간

  • 총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 → 교육당일 연수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모든 교육은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
  • <타시도차량> 교육비 10,000원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 제고
  • 대중교통 수요자와 상생하는 운수종사자의 마인드 제고
  •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친절서비스 패러다임 정립
  • 부산시 시정홍보 및 교통정책 설명
  •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불편신고 사항에 대한 예방교육

교과내용

여객운수종사자

분야교과목교육시간
8.0
직무교육교통안전수칙으로 보는 도로교통법의 이해2.0
교통 불편신고 유형 및 여객(화물)운수사업법 해설 1)2.0
서비스교육맨투맨 서비스 모의실전 및 피드백 코칭 실습 2)1.5
소양교육자동차 화재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실습 3)1.5
승객 성희롱 예방교육1.0
시정 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1) 시 교통불편신고 실무부서 팀장 출강
  • 2) 맨투맨 고객 응대방법 모의 실습, 개선사항 피드백 코칭
  • 3) 그룹별 소화기(연습용) 사용법 실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실습

화물운수종사자

분야교과목교육시간
8.0
직무교육교통안전수칙으로 보는 도로교통법의 이해2.0
위험물질 차량 운전자의 준수사항 1)2.0
서비스교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례로 보는 교통안전수칙 2)2.0
소양교육자동차 화재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실습 3)1.5
시정 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0.5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1), 2) 시 물류정책과 실무부서 팀장 출강
  • 3) 그룹 별 소화기(연습용) 사용법 실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실습

위험물 교육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3호
  •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 → (8시간)으로 변경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 면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1.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1. -생략-
    • 2. -생략-
    • 3.「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위험물질 운송차량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 대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 이 가능하고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위험물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 관련 기준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질 종류관련법령비고
위험물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의제1항제1호
지정폐기물(폐산, 폐유, 폐합성 수지 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
액상폐기물, 금속성 
분진·분말로 한정 
(의료폐기물 제외)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질산 등)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고압
가스
가연성가스
(LPG,LNG,수소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독성가스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 기준
위험물질 종류최대적재량 기준관계기관
위험물10,000L 이상 운송차량소방청 / 소방산업기술원
지정폐기물10,000KG 이상 운송차량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5,000KG 이상 운송차량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고압가스가연성가스6,000KG 이상 운송차량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독성가스2,000KG 이상 운송차량
  • (장착대상 차량 분류기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의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에서 자동차등록원부의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대상 차량을 구분합니다.

교육신청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시간

  • 총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 → 교육당일 연수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모든 교육은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
  • <타시도차량> 교육비 10,000원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 제고
  • 대중교통 수요자와 상생하는 운수종사자의 마인드 제고
  •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친절서비스 패러다임 정립
  • 부산시 시정홍보 및 교통정책 설명
  •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불편신고 사항에 대한 예방교육

교과내용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분야교과목교육시간
8.0
직무교육교통안전수칙으로 보는 도로교통법의 이해2.0
위험물질 차량 운전자의 준수사항 1)2.0
서비스교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례로 보는 교통안전수칙 2)2.0
소양교육자동차 화재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실습 3)1.5
시정홍보 : 15분 생활권 조성(초고속 교통인프라, 탄소중립 그린도시)0.5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1), 2) 시 물류정책과 실무부서 팀장 출강
  • 3) 그룹 별 소화기(연습용) 사용법 실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실습

주의사항

[주의사항]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과는 별개의 교육★ 

▶ 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4조에 근거

안내사항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안전교육문의) 051-553-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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