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및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ㅇ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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