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안내 (https://ggsts.gg.go.kr)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소개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하는 교통약자가 친철하고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 (https://ggsts.gg.go.kr)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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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교통공사]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Ⅱ 4층

[대표번호] 1666-0420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 1)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③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②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③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단, 각 시군의 바우처 택시 및 임차택시만 이용 가능) ※심야 시간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체수단 이용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요금안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안내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① 2023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출발지 시군 요금 적용 / ② 2024년 1월 1일부터 기본구간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행·대기 시 소요되는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교통약자가 친철하고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요금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ggsts.gg.go.kr/front/info/price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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