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온라인 (https://www.int.or.kr) 사이트와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과목 수강료 등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 교육과정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과목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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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신규채용자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 16시간 (2일) | 11 | 35,000원 | ||
보 수 교 육 | 여객자동차 |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5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격년 면제 | 4시간 (1일) | 3 | 무료 | |
화물자동차 |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 4시간 (1일) | 4 | 무료 | ||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3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7 | 무료 | ||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7 | 무료 |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8시간 (1일) | 5 | 무료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교통사업자 | 4시간 (1일) | 2 | 무료 | |
특별교통수단운전자 | 2시간 (1일) | 2 | 무료 | |||
서면교육자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거주자로서 육지와의 연결 교통수단이 여객선 밖에 없는 자※ 코로나로 인해 올해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 교육교재 및 기타정보 우편발송 | – | 우편교육 | 무료 |
2023 온라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 안내
연번 | 교육일정 | 예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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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7. 6(목) ~ 7.10(월) | 7.4(화) 00:00시 ~ 선착순 마감시 |
2기 | 7.13(목) ~ 7.17(월) | |
3기 | 8.10(목) ~ 8.14(월) | 8.1 (화) 00:00시 ~ 선착순 마감시 |
4기 | 8.24(목) ~ 8.28(월) | |
5기 | 9. 7(목) ~ 9.11(월) | 9.1 (금) 00:00시 ~ 선착순 마감시 |
6기 | 9.21(목) ~ 9.25(월) | |
7기 | 10.12(목) ~10.16(월) | 10.4 (수) 00:00시 ~ 선착순 마감시 |
8기 | 10.26(목) ~10.30(월) | |
9기 | 11. 9(목) ~11.13(월) | 11.1 (수) 00:00시 ~ 선착순 마감시 |
10기 | 11.23(목) ~11.27(월) |
교육대상 : 인천지역 등록차량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교육인원 : 기수별 여객자동차 2,000명 / 화물자동차 1,500명 /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명 (선착순 마감)
※ 온라인 보수교육은 인천차량 운수종사자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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