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하한액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라면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전에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면 월 14,650원을 냈지만, 이제는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월 19,500원만 내면 된답니다. 이 금액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보험료와 같아요.

즉, 최저보험료 금액은 30%가량 올리는 대신, 최저보험료 대상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확대 개편한 거죠.

https://help.3o3.co.kr/hc/ko/articles/14153360049305-2023-건강보험료-인상-지역가입자도-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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