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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면허 갱신 교육
도선사 면허 갱신 교육
교육 이수시간 :21시간
관련 규정 : 도선법 제6조의2 제5항
교육 대상 :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교육 내용
1. 도선관련 법규
2. 해양사고의 분석
3. 선교자원관리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
5. 기타 도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교육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