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봉급표 9급 7급 호봉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2024년 공무원봉급표

2024년 공무원 봉급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다양한 수당이 합쳐집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공무원이 박봉이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호봉에 따른 봉급표만 나와서 아니 무슨 이 돈이면 알바만도 못한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만들지만 공무원 봉급표는 단순 호봉에 따른 기본급만인 것이고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수당은 총 18종이 있는데 상여수당 ,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공무원 보수는 2023년 전년에 비해 2.5%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되었는데 9급 1호봉 초임 봉급액은 전년대비 6% 인상하였고,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 역시 봉급을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도 5년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단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9급 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난 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 대비 등 재난 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 월 8만원 수당 신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9급 7급 호봉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직무
등급호봉
1급2급3급4급·6등급5급·5등급6급·4등급7급·3등급8급·2등급9급·1등급
14,367,6003,931,9003,547,4003,040,4002,717,0002,241,5002,050,6001,913,4001,877,000
24,520,7004,077,8003,678,6003,164,5002,826,7002,345,7002,125,4001,963,0001,897,100
34,677,7004,225,6003,813,8003,290,7002,940,8002,453,2002,209,0002,019,8001,925,200
44,838,2004,374,8003,949,9003,419,8003,059,2002,563,1002,302,4002,084,3001,961,600
55,002,6004,526,1004,088,3003,550,7003,180,8002,676,3002,408,1002,163,6002,006,700
65,169,0004,677,6004,228,0003,682,9003,304,8002,792,6002,516,4002,263,4002,061,100
75,337,9004,831,1004,369,4003,816,2003,430,7002,909,3002,625,3002,363,5002,133,300
85,508,1004,984,4004,511,1003,950,2003,558,2003,026,3002,735,1002,459,9002,220,800
95,680,9005,138,7004,654,0004,084,7003,686,1003,143,7002,839,5002,551,7002,304,500
105,854,6005,292,9004,796,8004,219,0003,814,9003,253,8002,939,1002,638,7002,385,100
116,027,9005,447,9004,939,9004,354,5003,935,3003,358,2003,033,1002,722,8002,461,800
126,207,1005,608,2005,088,2004,482,0004,051,4003,461,0003,125,4002,805,0002,538,300
136,387,3005,769,4005,226,0004,601,2004,161,6003,557,7003,213,1002,884,0002,611,500
146,568,0005,915,4005,354,0004,712,5004,264,3003,649,0003,296,8002,959,6002,682,600
156,725,8006,050,0005,471,9004,817,3004,361,4003,736,8003,376,9003,032,1002,750,600
166,866,1006,173,3005,581,8004,916,2004,452,7003,819,0003,452,5003,102,2002,816,300
176,990,4006,286,8005,684,0005,008,0004,538,6003,897,5003,525,2003,167,6002,880,600
187,101,1006,390,6005,779,0005,093,7004,619,7003,971,7003,594,7003,230,9002,940,300
197,200,2006,486,5005,866,8005,173,8004,696,1004,042,1003,660,2003,291,8002,999,200
207,289,1006,573,9005,949,1005,248,6004,767,8004,108,3003,722,5003,349,8003,055,200
217,371,0006,653,9006,025,3005,318,5004,835,1004,172,0003,782,0003,405,2003,108,200
227,443,9006,727,3006,095,8005,384,1004,898,4004,231,9003,838,1003,458,4003,158,900
237,505,6006,794,4006,160,9005,445,7004,958,2004,288,1003,892,5003,509,0003,207,400
246,849,3006,221,8005,503,8005,014,0004,341,7003,944,0003,557,9003,253,900
256,901,7006,271,6005,556,8005,066,8004,392,6003,992,8003,604,3003,298,200
266,319,3005,601,8005,116,5004,440,8004,039,7003,649,2003,338,300
276,363,5005,643,2005,157,8004,486,5004,079,2003,686,7003,372,800
285,682,9005,197,4004,524,9004,116,1003,722,8003,406,000
295,233,8004,560,7004,151,8003,757,0003,438,100
305,269,1004,596,2004,185,9003,790,0003,469,200
314,629,0004,217,9003,822,1003,499,900
324,660,0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출처 : 인사혁신처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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