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발급을 하시면 수수료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가셔서 공무원 대변 발급을 하시면 1,000원, 무인발급기 이용하시면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귀찮게 가서 수수료까지 내지 마시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혼인관계증명서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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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항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별 수수료
신청방법 | 인터넷발급방법 안내 | 무인발급기위치조회 |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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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1)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수수료면제 안내 |
이용시간2)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18:00 |
필요사항 | 인증서인증서 안내 | 지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신청서작성예시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대상자
1)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용시간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