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조선업 재직자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보세요.
근로자 200만원 + 지원금 600만원 만기공제금 800만원
“ 조선업 재직자의 임금인상 ∙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유도 ∙ 지원, 이 ∙ 전직 감소 및 구인난 해소”
근로자.기업(원청), 자치단체,정부가 2년간 각 200만원씩 납입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희망공제사업 신청기간
신청기간2024. 4. 22.(월) 09:00 ~ 5. 31.(금) 18:00까지
*신청기간은 원활한 가입신청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 경남 조선업 재직자희망공제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인명의 휴대폰 소지자는 주민증록증으로 본인확인 후 수행기관이 가입신청 진행 (주민등록증 필수 지참)
경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신청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지원자격
1과 2를 만족
1. 기업 : 삼성중공업 ∙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및 사외협력사(광도기업, ㈜신성, ㈜신영기업)
2. 근로자 : ‘23.12.31. 이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현재 재직중인 자
- * 단,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 근로하여 기업(원청)이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는 지원 가능
지원자격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1.01.01. 이후 중복참여불가사업* 수혜자
*중복참여불가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조선업내일채움공제, 거제청년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 경남귀환청년행복일자리이음사업 등 수혜자
** 다만, 중도해지자, ‘20.12.31. 이전 만기금 수령자는 가능
희망공제 기여분 적립방식
초회 적립은 24년 7월 납입 예정이고, 분기별(3,6,9,12월)로 가상계좌에 2년간 총 9회 적립됩니다.
*근로자·기업(원청)·자치단체· 정부 각 200만원 적립 (8만원*20개월,10만원*4개월) => 2년(24개월)총 800만원 적립
해지신청
방법01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지(중도, 만기) 신청후 수행기관 검토 후 승인
방법02 – 해지(중도, 만기) 금 수령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해지(중도, 만기)금 수령확인 후 완료
해지 유의사항
- * [중도해지]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중도해지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중도해지 시 본인납입금만 반환되며, 기업(원청), 자치단체, 정부적립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 [만기해지] 초회 납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보험가입 및 근속 유지 후 만기해지 신청서 온라인 제출
– 만기해지 시 지원 요건 최종 확인 후 만기금 을 지급하며 지원제외 요건 발생시 기업(원청), 자치단체, 정부적립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 [지급시기]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금은 해지 신청일 이후 해당 분기 익월말 지급* 예정
*최대 4개월 소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