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포탈 체력단련장예약 https://www.welfare.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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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포탈 예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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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포탈 체력단련장 예약절차 

예약신청 / 접수

예약자 배정

예약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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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력단련장 시설 안내

태릉 체력단련장 02-970-7320

남수원 체력단련장 031-229-9200

동여주 체력단련장 031-887-8444

처인 체력단련장 031-330-8200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예약가능 대상자 처우 안내

구분자격대우회원
정회원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근속 19년 6개월이상(군사기간 합산) 근속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자 군무원국가 유공자중 무공수훈자/전상군경전(현)직 국방 장 ·차관국방부 공무원 (20년이상 근속자)국방부 20년이상 근무 퇴직공무원 (서기관급, 부교수 이상국대원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교수보국수훈자(현역복무 필)외국군 장병 및 군무원(주한미군 채용 한국인 근로자 제외)명예회원카톨릭,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기독교(군선교 연합회 이사장)20년이상 근속한 KIDA,ADD,방사청 ·병무청,국방기술품질원 직원3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KIDA/ADD/기품원/병무청/방사청 직원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장20년이상 근속 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20년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국방부 소속 공무직20년이상 근속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공무직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타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국방부/합참 정책(발전) 자문위원(각군 육/해/공군 자문위원은 제외)
※ 위촉 기간 중군관련 국가유공자(6.25/월남전/공상군인(현역복무필))정회원 배우자(병사 배우자 포함)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국방부 20년이상 근속(현직) 공무원 배우자국방부 3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배우자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무공 수훈자/전몰,전상군경/고엽제/공상군인)순직군인 배우자(유족연금 수급 인원)방사청,병무청 국장급 이상전.현직 방사청, 병무청장전.현직 방사청, 병무청장의 배우자2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타 부처 전출 퇴직한 자(서기관 이하)현직 국방전직교육원장ADD소장,기품원장,KIDA원장
준회원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군무원 포함)10년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복무기간 10년이상 근속(병포함)10년이상 근속한 KIDA,ADD,방사청, 병무청,기술품질원 직원방사청 병무청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 타기관으로 전출후 퇴직시 불가)10년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국방부 소속 공무직10년이상 근속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공무직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직원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KIDA,ADD,기술품질원 직원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10년이상 근속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안보과정 졸업 후 5년 이내 민간인(졸업증 제시자 한함)
※ 15년 졸업자 이후 적용기부단체 대표자 및 개인(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10년이상 복무한 예비역의 배우자국방부 20년 이상~30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배우자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역명문가(병역명문가증) 발급자로 한정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10년이상 근속 직원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비고① 군 복무기간과 군사교육기간은 정,준회원 및 대우회원 자격부여시 근속기간에 전부 합산
– 군 복무기간 : 현역의 복무기간을 산입(병(대체복무 제외), 부사관, 준사관 및 장교에 입영/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
– 군사교육기간 : 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공군항공과학고 3년, 기타는 임관전 군사훈련기간합산
– 군복무기간 산입기준 : 현역의 복무기간만 산입
② 국방부 공무원 재,퇴직자 : 군 복무기간 + 국방무 공무원 + 군사교육기간
– 국방부 공무원 :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 기관, 국직부대(기관) / 재직증명서 각 기관장 명의에 한함.
– 방위사업청 공무원 : 개청시 조직개편에 따라 국방부에서 전입된 자 또는 신분전환된 자에 한하여 근속기간 합산 인정
③ 참전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비회원요금의 50% 감면(국내활동 요원)
④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 공무원) 본인/배우자/선순위유족 비회원요금의 50% 감면

국군체력단련장은 국군장병 여러분과 소속 군무원과 그 가족들 또 지역주민여러분에게 문이 열려있습니다. 스포츠활동을 통한 휴식과 신체활동 증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목과 협력을 증진시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다양한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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