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접수 납부하신경우라면 조회하기를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이게 궁금한게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과거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데 조회내역이 없다고 나와 황당하고 당황하신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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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종합소득세 대리신고한 경우 조회방법
세무사를 통해 세무대리수임동의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아이디로 대리신청을 해준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접수증을 보내주는데 그걸로만 확인이 될 뿐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완료 접수증을 받았다면 거기에 안내된 내용대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만약 접수증 납부내역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 혹은 삭제하셨다면 다시 세무사 사무실로 전화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변경되어 과거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신데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국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