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면 안되는 이유 그리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이유

사업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다고 대부분 가정되면 이 종합소득과표 계산할 때 금융소득이 합산되어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데 만약 이자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사실 5천만원까지는 걱정할것도 없고 8천8백만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이면 세율이 징벌적이기에 꼭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카페나 지식인에 물어보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이상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미 원천징수로 15.4%를 냈기 때문에 40%의 고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도 단순히 24.6% 만큼 더 내는거고 초과분 한정이라 물론 크다면 크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만약 이자배당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면 이거에 40%인 2,000만원을 내야한다는 로직 자체가 잘못되어있다는 걸 말한다.

물론 5천만원 중 초과분 3천만원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되면 1,200만원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이미 15.4%를 원천징수당했기 때문에 462만원은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공제내역이 없다면 739만원만 내면 된다.

최초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2천만원을 각오한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이다. 물론 40%는 과세표준이 3억원초과 5억원 이하인 초고소득자를 가정한거긴 한데, 그 아래 단계도 38%이고 그 아래단계도 35%이니 징벌적이라는 말이 과언은 아니다.

암튼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는거고 설사 조금 넘었다고 해도 그게 아주 크게 문제될일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물론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체크하는게 중요하다. 또 하나 큰 문제는 내가 받은 이자 배당 소득은 스스로 직접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일일이 직접 하나씩 계산하는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있다. 꼭 미리 미리 이자 배당을 받은 날 엑셀로 잘 정리해두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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