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역량 강화를 통하여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기본) – 보육교직원, 2시간, 온라인교육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어린이집 실내외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심화) – 원장, 안전관리 담당교사, 2시간, 온라인교육
안전사고의 이해, 관련법령 및 정책,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보수교육 연계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 영양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무화
대상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 종사자 교육 보육 상담 세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수행자 등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등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응급처치교육 안내
과정명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대상자 : 보육교직원
교육방법 : 이론 2시간 (온라인교육), 실습 2시간 (집합교육)
교육비 : 이론교육 무료, 실습교육 2만원 (고재/삼각건, 붕대 등 실습교구 제공)
실습장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강의
개인정보보호교육
과정명 :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교육대상 :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 1시간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매년 1월 1일 부터 ~ 12월 31일까지 1회 이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과정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 : 보육교직원
시간 : 1시간
방법 : 온라인교육
이수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1시간 이상
내용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 교육안내
공통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근로자법정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전관리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관리교육
급식위생관리
실내공기질 관리자교육, 식품위생교육,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수강
교육수강 사이트 = https://e.cs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