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사이버연수원 (e러닝/집합교육)

대한건설협회가 하는 일

대한건설협회는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건설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기업의 이익증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며, 회원사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건설기술 및 표준 개발, 건설업계 정보 제공, 정책 연구와 제안, 국내외 건설산업 협력 등이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기술과 경영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한 연구와 제안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사이버연수원

https://cak.cylearn.co.kr/user/Main.do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
과정의 목적윤리경영, 건설 품질·환경·안전관리. 건설산업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교육대상의무교육 대상 : 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단, 업종추가는 제외)->(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의교육 대상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영업정지 기간내)
※ 법인 대표자 교육 수료 시 15일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기부상 임원 수료 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교육시간8시간
학습기간7일 / 1일 진도 제한 없음
교육비용온라인(e-러닝) : 135,000원

상호협력 법정윤리 교육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소개
과정의 목적건설산업 전반에 원하도급자간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도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법정윤리교육 과정(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건설 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등 건설산업 관련 법령 등) 이수를 통한 건설업 직무능력 함양 제고
교육대상상호협력평가 신청업체 자사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원
교육시간8시간
학습기간7일 / 1일 진도 제한 없음
교육비용온라인(e-러닝, 면세):135,000원
신청방법신청업체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교육 신청 및 결제

※ 단, 신규 건설사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또는 영업정지 업체가 감경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협력업자 교육 지원실적으로 불인정

상호협력평가(협력업자 육성지원 교육분야) 기준
  • 아래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가.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 법인수 비율나.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배점
1) 위탁교육 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 총협력업체 법인수
위탁교육지원에 의해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협력업체수1000개사이상500개사이상500개사미만
60% 이상교육인원수200인이상160인이상120인이상5점
40%이상~60% 미만160~200인미만120~160인미만70~120인미만4점
20%이상~40% 미만120~160인미만80~120인미만40~70인미만3점
10%이상~20% 미만80~120인미만40~80인미만20~40인미만2점
10%미만80인 미만40인 미만20인 미만0점
상호협력평가 우대사항
  • 우대내용
구 분95점이상90~94점80~89점70~79점60~69점비 고
조달청 등 PQ 및 적격심사시 가점3.02.01.51.00.5※신인도항목 평가시
지자체 적격심사시 가점3.02.21.40.5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액6%5%4%3%※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 60점 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 상호협력교육지원(평가결과 100점 중 교육지원 최대 5점 반영)
  • 우대기간
        –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매년 발표일 ~ 다음년도 발표전일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 : 매년 발표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 시(매년 7월 31일 공시)
상호협력교육 과정별 비교
과정명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상호협력 위탁교육
교육대상종합건설사업자(신청업체) 임직원
협력업체 임원
협력업체 임직원
교육과목총 8시간
건설공사 품질안전(2시간)
건산법(2시간), 계약법(1.5시간)
하도급법(1시간)
윤리경영(1.5시간)
총 8시간
건산법(1시간), 하도급법(1시간) 등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6개 기관(불특정 다수) 민간교육기관
교육비(1인당)집합 : 150,000원
온라인(e-러닝) : 135,000원
집합 : 70,000원
온라인(e-러닝) : 50,000원
신청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임원확인용) 등
※ 우리협회 교육 이수시, 상호협력평가서류 
제출시 동 서류 제출 불필요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 좌동
특이사항교육인원 실적 3배 인정
(상반기 교육시 최대 3.6배 인정)
상호협력평가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
  • 2020년 상호협력평가(2019년도 교육지원실적분)부터 적용
  • 상호협력평가 신청업체(종합건설사업자) 임직원도 교육 이수 가능
  • 법정윤리교육 이수시 상호협력교육 지원실적은 3배수로 인정 – 상반기 교육시 1.2배수 추가 인정되어 최대 3.6배수로 교육지원실적 인정

※ 예시1

교육업체/인원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상호협력 위탁교육
인정 업체 수인정 인원 수인정 업체 수인정 인원 수
종합업체 2인 이수시2인x3배=6개사2인x3배=6인
전문업체 임원 2인 이수시2인x3배=6개사2인x3배=6인1개사2인
1인이 동일 과정을
2번 이수시(중복인정 불가)
1인x3배=3개사1인x3배=3인1개사1인
전문업체 임원 1인이 
상호협력 위탁교육 및 법정윤리교육을
모두 이수시(중복인정 가능)
(1개사)+(1개사x3배) = 4개사 
(1인)+(1인x3배)=4인    ※ 업체수, 인원수 모두 4인 인정

상호협력 위탁교육

상호협력 위탁교육 소개(e-러닝)
과정의 목적협력회사에 건설관련 직무교육 지원을 통해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구축 및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여 경쟁력 제고​ 
협력업자 재무·교육지원(교육분야) 상호협력 평가항목 인정
교육대상협력업체 임직원(4대보험 가입증명서(택1) 제출 가능자)
교육시간8시간
학습기간14일/1일 진도 제한 없음
교육비용온라인(e-러닝, 면세) : 50,000원
신청방법신청회사(원도급사) 또는 교육대상회사(하도급사)가 신청 및 결제

※상호협력 프로그램 과정별 비교 및 평가기준, 우대사항 등은 ‘교육안내-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세부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교육의 장점

①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서류 간소화 ⇒ 수료증만 제출
– 교육기관 등록증 및 기관확인서
– 교육훈련과정 인정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택 1
※타 기관 교육시 모든 서류 제출 필수

② 교육신청 절차 및 시스템의 편리성 지원

③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및 건설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과정 개설​

건설직무교육

건설 직무교육 프로그램
구분교육 과정명교육기간학습분량
건설 법령건설법령 해설Ⅰ (국가계약법 및 건설기술진흥법)2주3시간
건설법령 해설 Ⅱ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2주3시간
건설 직무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2주4시간
건설현장 4대보험 실무2주4시간
건설업 부가가치세 실무2주4시간
건설업 회계 및 세무 기초2주4시간
건설업 실질자본금 실무2주6시간
건설공사 원가관리 해설 및 실무 사례2주4시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무2주4시간
교육신청 및 학습방법
  • 교육일정 : 연중 상시 수강신청 및 학습시작 가능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신청·결제 → 학습 → 수료
  • 학습방법 : 100% 온라인 학습 (PC & 모바일)

대한건설협회 집합교육 건설인재평생교육원

http://edu.cak.or.kr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cak.or.kr/main3.do?menu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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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02-3485-8324, 328건설업 신규 시공능력평가 신청 관련 문의(정보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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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연수원02-525-7107사이버 연수원 관련 문의(사이버 연수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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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전화시·도회전화서울특별시회(02)3218-9116~9강원도회(033)254-2912부산광역시회(051)906-9000충북도회(043)253-7496~7대구광역시회(053)751-6601~3충남·세종시회(041)633-3000인천광역시회(032)439-7272~3전북도회(063)288-3881~2광주광역시회(062)232-5601~2전남도회(062)511-4001~5대전광역시회(042)486-0881~4경북도회(053)755-5007~9울산광역시회(052)244-6500경남도회(055)288-7001~5경기도회(031)253-4551~5제주특별자치도회(064)74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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