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건축, 토목, 건축,산업환경설비, 조경) 도급순위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 업체별 주요공종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업체정보 – 건설업체검색 에서 확인 가능
3. 도급순위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3. 8. 1부터
- 1위 삼성물산 (래미안)
- 2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THE H)
- 3위 대우건설 (푸르지오, 푸르지오써밋)
- 4위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브랜드사용료 지불)
- 5위 지에스건설 (자이)
- 6위 디엘이앤씨 (e편한세상, 아크로)
- 7위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더샵)
- 8위 롯데건설 (롯데캐슬, 르엘)
- 9위 에스케이에코플랜트 (SK뷰)
- 10위 호반건설 (호반베르디움)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게재
5.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공시를 요청한 건설사업자는 위 장소에서
ㅇ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및 시도회 (홈페이지 참조)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 (지반조성, 포장, 실내건축, 기계가스설비, 시설물유지관리 등) 에 대한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건설업종별 관련 단체
건설업종 | 관련단체 | 누리집 | 비고 |
전문건설업 12개업종(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 대한전문건설협회 | http://www.kosca.or.kr | |
전문건설업 1개업종(기계가스설비)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http://www.kmcca.or.kr | |
전문건설업 1개업종(시설물유지관리)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http://www.fma.or.kr |
2023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1. 공시대상 : 전문건설업종(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연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 주요공사 종류별 공사실적,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등 ※ 주요공서 종류별 공사실적 : [ 홈페이지 – 전문건설정보 – 전문건설업체 조회]에서 확인 |
3. 적용일 : 2023. 8. 1일부터 |
4. 공시방법 : 협회 홈페이지 공시(www.kosca.or.kr) |
5.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
6. 문 의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처 (홈페이지 – 협회안내 – 코스카 주소록 참조) |
2023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주력분야별 시공능력평가 순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주력분야별 시공능력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1. 공시대상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2. 공시일자 : 2023. 7. 31일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기술인수
2023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도급순위
1. 공시일자 : 공시일자 : 2023.07.31.(월)
※적용일 (공시효력 발생일) : 2023.08.01.(화)
2. 공시항목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2022년도 실적, 직접시공금액,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보유기술자 수
3. 공시장소 : 우리 협회 홈페이지(fma.or.kr) 의 “정보” → “업체정보” → “회원사 검색” 란에 게재
4. 아울러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23.08.01.(화)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 기재 장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및 시도회 사무국
※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www.fma.or.kr) 참조
6. 기타 안내사항
– 1억원 이상의 물품제작, 납품실적이 건설공사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