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교육이 집체(대면)집합 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사전에 교육 일정에 맞세 사전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사전신청예약
http://bstci.or.kr/portal/contents.do?mId=0202000000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전체일정
http://bstci.or.kr/portal/edu/industry/calendar.do?mId=0201000000&token=1691173051712
신규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4의 3)
교육신청
신규교육대상자
- 사업용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려는 자
- 사업용여객자동차(택시·버스) 운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이 시작하려는 자
(다만,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
교육시간
- 총 16시간(2일간 08:5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교육 1일차 08:50분까지 입교 완료 후 2일간 교육
준비물
- 교육비 15,000원(카드결제 가능), 신분증을 교육당일 지참
- 중식은 제공하지 않음
신규교육 신청
- 여객신규교육과정은 인터넷 접수로 교육 참석이 가능합니다.(미접수시 현장에서 접수 불가능)
교육목표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자세와 선진교통문화의식 확립
- 운수종사자가 새로이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령의 해설과 활용
- 친절ㆍ서비스 자세확립과 선진교통문화 및 교통질서의식 고취
- 운전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소양 및 실무능력 향상
- 교통사고 시 응급상황 대처능력 및 생활 외국어 지식 습득
교과내용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
계 | 16 | |
직무교육 | 신규 운수종사자가 익혀야 할 필수 도로교통법 | 2.0 |
교통현장 체험사례로 배우는 교통안전 수칙 | 2.0 | |
운전자가 알아야 할 보험 및 소송 분석 | 1.0 | |
교통정책 및 여객운수사업법 해설 | 1.0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손상예방) 실습 1) | 1.5 | |
자동차 화재 및 재난상황 대처요령 실습 2) | 1.0 | |
서비스교육 | 대중교통 이용승객(관광객)에 대한 응대능력 배양 3) | 2.0 |
승객 성희롱 예방교육 | ||
소양교육 |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위한 운전자의 자세(인문학) | 1.5 |
운전자가 알아야 할 건강 상식(장시간 운전 자세교정) | 1.0 | |
기 타 |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3.0 |
시정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 | ||
중 식(2일간) |
- 1), 2) 그룹별 소화기(연습용) 사용법 실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실습
- 3) 고객 응대방법 모의 실습, 개선사항 피드백 코칭
보수교육
여객보수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4의3
교육신청
여객교육대상자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5년 미만자 ‣ 매년교육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5년이상~10년 미만자 격년교육「‘23년도 전체대상(버스,일반택시) 격년대상(개인택시)」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이상자 면제
단,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이상에 해당되어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강화교육 이수 - 선정기준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22년 10월 말 기준)
- ’23년 여객신규교육(16시간) 수료자 및 심화교육(8시간)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
교육시간
- 총 4시간
- 오전교육 : 09:00 ~ 13:00
- 오후교육 : 13:30 ~ 17:30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 → 교육당일 연수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모든 교육은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식 증진
-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운수종사자 관광응대 능력배양
- 선진교통문화의식 고취 및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는 교통안전 제도 구현
- 운수종사자의 선진교통문화의식 및 응급처치 실습교육
교과내용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
계 | 4.0 | |
직무교육 | 운수종사자를 위한 도로교통법 | 1.0 |
실무에 필요한 교통 안전운전 수칙 | ||
직무교육 | 자동차 화재 및 재난상황 대처요령 실습 1) | 1.0 |
서비스교육 |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서비스의 자세 | 1.0 |
승객 성희롱 예방교육 | ||
소양교육 | 시정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 | 1.0 |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 1) 차량 소화기 설치법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실습
화물보수교육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6년 제28회 법령해석총괄과-29(2016.09.12.)
- 특별사면 받은 경찰서 벌점 누산점수도 교육대상
교육신청
화물교육대상자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미만자 교육대상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이상자 면제
- 미취업신고자는 경력산정불가로 매년 교육대상이며, 취업신고는 관할협회를 통하여 진행(하단 협회 전화번호 참조)
- 선정기준: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22년 10월 말 기준)
협회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바로가기
- 화물 심화교육(8시간) 대상자 : 화물 심화교육 과정 참여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증(교통안전공단) 취득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
- 부산시 등록차량에 한함
- 반드시 면제요청서를 연수원으로 제출하여야 면제처리 가능
첨부자료화물보수교육면제요청서.hwp다운로드
교육시간
- 총 4시간
- 오전교육 : 09:00 ~ 13:00
- 오후교육 : 13:30 ~ 17:30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 → 교육당일 연수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모든 교육은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
- <타시도차량> 교육비 10,000원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의 이해와 교통안전의식 제고
- 대중교통 수요자와 상생하는 운수종사자의 마인드 제고
-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친절서비스 패러다임 정립
- 부산시 시정홍보 및 교통정책 설명
교과내용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
계 | 4.0 | |
직무교육 | 운수종사자를 위한 도로교통법 | 1.0 |
실무에 필요한 교통안전수칙 | ||
직무교육 | 자동차 화재 및 재난상황 대처요령 실습 1) | 1.0 |
서비스교육 |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서비스의 자세 | 1.0 |
승객 성희롱 예방교육 | ||
소양교육 | 시정 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 | 1.0 |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 1) 차량 소화기 설치법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실습
심화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4의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교육신청
여객운수종사자
-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는 제21조 5항 위반 과징금·사업정지 처분 포함) - 2022년도 중상(3주 이상) 사상사고가 있는 운수종사자
-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자
화물운수종사자
- 2022년도 중상(5주 이상) 사상사고가 있는 운수종사자
- 누산 벌점 81점 이상인 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시간
- 총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 → 교육당일 연수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모든 교육은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
- <타시도차량> 교육비 10,000원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 제고
- 대중교통 수요자와 상생하는 운수종사자의 마인드 제고
-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친절서비스 패러다임 정립
- 부산시 시정홍보 및 교통정책 설명
-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불편신고 사항에 대한 예방교육
교과내용
여객운수종사자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
계 | 8.0 | |
직무교육 | 교통안전수칙으로 보는 도로교통법의 이해 | 2.0 |
교통 불편신고 유형 및 여객(화물)운수사업법 해설 1) | 2.0 | |
서비스교육 | 맨투맨 서비스 모의실전 및 피드백 코칭 실습 2) | 1.5 |
소양교육 | 자동차 화재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실습 3) | 1.5 |
승객 성희롱 예방교육 | 1.0 | |
시정 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 | ||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 1) 시 교통불편신고 실무부서 팀장 출강
- 2) 맨투맨 고객 응대방법 모의 실습, 개선사항 피드백 코칭
- 3) 그룹별 소화기(연습용) 사용법 실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실습
화물운수종사자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
계 | 8.0 | |
직무교육 | 교통안전수칙으로 보는 도로교통법의 이해 | 2.0 |
위험물질 차량 운전자의 준수사항 1) | 2.0 | |
서비스교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례로 보는 교통안전수칙 2) | 2.0 |
소양교육 | 자동차 화재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실습 3) | 1.5 |
시정 홍보 및 교통 정책 설명 | 0.5 | |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 1), 2) 시 물류정책과 실무부서 팀장 출강
- 3) 그룹 별 소화기(연습용) 사용법 실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실습
위험물 교육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3호
-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 → (8시간)으로 변경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경력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 면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1. -생략-
- 2. -생략-
- 3.「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위험물질 운송차량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 대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 이 가능하고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위험물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 관련 기준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질 종류 | 관련법령 | 비고 | |
---|---|---|---|
위험물 (휘발유, 경유, 등유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의제1항제1호 | ||
지정폐기물(폐산, 폐유, 폐합성 수지 등)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 | 액상폐기물, 금속성 분진·분말로 한정 (의료폐기물 제외) | |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질산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 ||
고압 가스 | 가연성가스 (LPG,LNG,수소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 |
독성가스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 기준
위험물질 종류 | 최대적재량 기준 | 관계기관 | |
---|---|---|---|
위험물 | 10,000L 이상 운송차량 | 소방청 / 소방산업기술원 | |
지정폐기물 | 10,000KG 이상 운송차량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
유해화학물질 | 5,000KG 이상 운송차량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
고압가스 | 가연성가스 | 6,000KG 이상 운송차량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
독성가스 | 2,000KG 이상 운송차량 |
- (장착대상 차량 분류기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의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에서 자동차등록원부의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대상 차량을 구분합니다.
교육신청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시간
- 총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 신청 → 교육당일 연수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모든 교육은 인터넷 사전접수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는 절대 불가
- <타시도차량> 교육비 10,000원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 제고
- 대중교통 수요자와 상생하는 운수종사자의 마인드 제고
-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친절서비스 패러다임 정립
- 부산시 시정홍보 및 교통정책 설명
-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불편신고 사항에 대한 예방교육
교과내용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분야 | 교과목 | 교육시간 |
---|---|---|
계 | 8.0 | |
직무교육 | 교통안전수칙으로 보는 도로교통법의 이해 | 2.0 |
위험물질 차량 운전자의 준수사항 1) | 2.0 | |
서비스교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례로 보는 교통안전수칙 2) | 2.0 |
소양교육 | 자동차 화재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실습 3) | 1.5 |
시정홍보 : 15분 생활권 조성(초고속 교통인프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 0.5 | |
교육 행정사항 안내 및 입교식 |
- 1), 2) 시 물류정책과 실무부서 팀장 출강
- 3) 그룹 별 소화기(연습용) 사용법 실습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실습
주의사항
[주의사항]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과는 별개의 교육★
▶ 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4조에 근거
안내사항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안전교육문의) 051-553-8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