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원ㆍ교습소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1.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의 근거와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조제5항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제11호 및 제7항※ 위의 조항에 따라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보조요원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위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수강생이 이용하는 학원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일하는 종사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연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의 교습자

2. 2023년 학원ㆍ교습소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수강방법

교육명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교육사이트ㆍ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ㆍ경기도지식(GSEEK)
https://www.gseek.kr
ㆍ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ㆍ경기도지식(GSEEK)
https://www.gseek.kr
ㆍ경기도지식(GSEEK)
https://www.gseek.krㆍ중앙장애인권익기관www.naapd.or.kr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유료)
단, 2023년 정부지원으로 교육 실시
※문의처:한국보육진흥원 02-6901-0248, 0223
불이행시 제재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비고※ 설립운영자 연수는 학원교습소연합회에서 진행예정이며추후 연수 진행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단,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설립자 연수에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되므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이수
*교육 결과보고 및 이수증은 2024년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요청 예정

3.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 이수증을 출력하여 보관, 이수증 파일을 이메일(seobu1234@sen.go.kr)로 제출

※ 학원(교습소)명·이수 인원 기재, 이수증 파일 첨부


4.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시 불이익 사항

– 과태료(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벌점 및 우선 지도점검 대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등의 상황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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