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법적의무교육입니다. 지역별로 해당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교육전문기관 10개소 링크를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 통합교육시스템 (https://edu.kcesi.or.kr)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안 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한다.
※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제44조 및 시행령 별표3)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취득자
- 일반 건설기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지게차, 기중기, 청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결제)
온라인 원격교육(ZOOM) 또는 집체 교육
교육비
32,000원
이수증발급
교육 완료 시 카드형태 이수증 발급
(온라인 교육 시 이수증 등기우편 발송. 2주 이상 소요)
교육일정
매주 화, 목요일
- 타임 09:00~ 13:00
- 타임 14:00~ 18:00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일정은 엑셀파일 자료로 확인하세요.
https://edu.kcesi.or.kr/board/index.jsp?code=schedule1
건설기계조종사 지정 전문교육기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포털 – 11개 교육기관의 지역 연락처 등 정보 한번에 확인하세요.)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https://edu.kcesi.or.kr/main/index.jsp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