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400 5000만 8800만)

2024년 1월 15일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직장인분들의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지난해와 달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이 변경된게 아닙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실 대한민국은 사실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와 사회적인 배려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35%
1.5억원 ~ 3억원 이하38%
3억원 ~ 5억원 이하40%
5억원 ~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변경된 부분은 과세 1,200만원 이하 6% 세율 과표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이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 8,800만원구간은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로 변경 된 것입니다. 변경 전 과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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