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규 판매점을 모집하는 온라인 로또 복권. 올해에도 전국 1,463명의 신규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지역별 배분 사항과 우선계약대상자 할당, 차상위계층 배분 내역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과 신청자격 등 2024 동행복권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관련 모든것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전에 신청 사이트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연결사이트도 안내드립니다.
2024년 동행복권 로또 신규판매인모집
가. 모집인원 : 총 1,463명 (예비후보자 488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69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1) 「2024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 수」 참조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2)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 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2024. 4. 23. 18:00) 이후 변경 불가
신규 판매점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나.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상기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기간 내 변동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ᆞ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4)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위의 1) ~ 4)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단,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의 경우 민법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규 판매인 신청제한
- 1)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한 이력이 있는 분
- 2) 공고일 현재 기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 접수(청약), 계약 등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분*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 등 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상기 사항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인정 불가
- 3) 선정된 분이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 4)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신용보고서‘상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 탈락)※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정보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열람·조회·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서류심사 시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의 원본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2024년 온라인 복원 신규판매인 신청사이트
2024 로또 온라인복권 신규 판매점 모집일정
모집공고 : 2024. 3. 13(수)
신청기간 : 2024. 3. 20(수) 10:00 ~ 2024. 4. 23(화) 18:00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 4. 24(수)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 : 2024. 5. 2(목) ~ 2024. 5. 31(금) 18:00
-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해당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 서류심사 동시 진행, 예비후보자 개설은 순차적 안내)
- * 심사 일정 내 지역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됩니다.계약대상자 확정 : 2024. 6. 3(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주)동행복권 홈페이지에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4. 6. 7(금) 부터 개설 가능
계약대상자 확정 : 2024. 6. 3(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주)동행복권 홈페이지에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4. 6. 7(금) 부터 개설 가능
▸ 개설승인기준: 온라인복권판매계약체결, 판매교육, 판매점승인및판매장비설치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4년 12월 31일(화)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5년 4월 30일(수) 18시까지
2024 인터넷 신청 기간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 3. 20(수) 10:00 ~ 2024. 4. 23(화) 18:00
2)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3)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나. 신청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과 일치하고,
신청제한(파산, 연체, 신용회복, 복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서류심사
기간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공고일 이후 서류심사일까지 우선계약
대상자 자격 변경, 차상위계층 자격 변경, 신용보고서 상 각종 연체, 파산선고 등 발생 시 자격 무효)
2)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가.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나.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4. 4. 24(수)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동행복권 고객문의 1588 – 6450
FAX 02-6933-3063
2024 신규판매점 계약당사자 제출서류 안내
서류제출 및 심사 : 2024. 5. 2(목) ~ 2024. 5. 31(금) 18:00 *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및 방문시간은 개별 통보 드립니다.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 자격별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 제출서류 발급일 :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제출 가능
제출서류 발급일 :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제출 가능
< 자격심사 제출서류 >
공통 | 신청 자격 | 신청자격별 제출서류 |
‘신분증’,‘올크레딧 신용보고서’지참 | • 장애인 | ⸳ 장애인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 |
• 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확인서 | |
•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 |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만 19세 이상) | |
•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폐쇄사항, 대리권 등록 포함) 제출 → 발급처 :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여 결정된 경우 ’결정 가정법원‘ 문의 | ||
[발급처 및 발급 문의처]▸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 : 각 지방 보훈청 및 정부24 홈페이지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 * 대상자별 제출서류와 본인(수권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 접수(인터넷 신청) 시 미리 신청자격별 확인서와 신용보고서 등을 열람·조회·발급 후, 자격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급여결정 통지서‘ 등)에 성실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주)동행복권 지역센터(선정된 분에게 개별 안내)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내 계약대상자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자격은 취소됩니다.
마. 계약대상자 확정 발표 방법 : SMS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신규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판매수수료율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액의 5.5%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4년 12월 31일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4년 12월 31일
* 예비후보자 중 ‘25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 준비 사항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간 보험료 약 3만 원 내외)
온라인(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연간 보험료 약 5천 원 내외)
계약대상자는 ‘24년 12월 31일(화)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주)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주)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주)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주)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복권판매점 개설과정에서 복권 발매용 회선을 설치하며, 판매점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할 경우, 구내 선로 공사 등에 필요한 각종 추가 설치비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부담합니다.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주)동행복권과 사전 협의 후 (주)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계약대상자는 ‘24년 12월 31일(화)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계약대상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개설 준비 비용 및 불이익은 복권판매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특별 유의사항 필독
가.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계약 자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타인 :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제3자 등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주)동행복권은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는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 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는 온라인(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온라인(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일정 미준수)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계약서 작성 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참석 및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현 및 작성 불가 시 선임된 성년후견인**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시 ‘법정대리권 범위의 확인 불가’로 계약서 작성 불가
자. 최근 4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19년도~’22년도)의 개설 후 1년 차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약 2.2천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판매점 연차별 연평균수수료
* 상기 자료는 신규판매점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입니다.(기준일자. ‘24.03.04.)
* ’2023년도 신규‘는 판매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계로 판매수수료 항목을 미기재 하였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입은 복권 시장환경 / 점포별 상권 / 위치 / 업종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따라서 판매점 개설 후 실제 판매수수료 수입은 판매점 평균 수수료 수입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판매계약은 판매점 개설 후 복권판매 부진, 복권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자진 계약해지 또는 직권해지될수 있으며, 이로인해판매점개설및운영을위해투자한비용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차.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온라인(로또)복권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온라인(로또)복권 발매 단말기, 복권 발매용 회선 등 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 중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