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온라인직무교육
집체교육으로 시행되던 경비원 직무교육의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수료 시 집체교육을 대체하여 월 4시간(일반경비) 또는 월 6시간(특수경비)의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비온라인직무교육 이수 기준
구분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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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 | 월 4시간 X 12개월 (년 48시간) | 경비직무교육 연간 법정교육이수 기준은 일반경비(년 48시간), 특수경비(년 72시간)입니다. |
특수경비 | 월 6시간 X 12개월 (년 72시간) |
관련법령
- 경비업법 시행령 제 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 경비업법 시행령 제 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교육대상
- 경비업 종사자
- 경비지도사
온세이프 법정필수 경비직무 교육
일반경비 직무과정 – 월 4회차
교육내용
- 경비업법 총칙
- 경비업법 상 경비원 관련규정
- 경비업법 상 벌칙규정
- 경비원 직업윤리
- 범죄예방 및 시설관리
- 서비스마인드와 매너
- 성희롱예방교육 외
특수경비 직무과정 – 월 6회차
- 일반경비 주요내용 외
- 구명구급법
- 대테러
- 총기안전관리
- 체포호신술
- 유형별 특경업무
- 특경관련 법률
- 폭발물대응요령 외
온세이프 교육센터 문의
1600 – 7711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