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자료제출
2. 제출자료조회
3. 신청서 작성
4. 진행사항 확인
5. 확인서 출력/수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cmMenuId=null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1811-6508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오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