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원ㆍ교습소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1.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의 근거와 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조제5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제11호 및 제7항※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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